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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전원합의체 2023. 12. 3. 13: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판시사항】
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
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매도한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있어 사실상 교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위 면허자체를 자본적 수익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운전사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면허가 차지하는 자본적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다른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의 이익은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위 망인의 가동연한이 도래한 때에 있어서의 위 개인택시의 처분가액이 유족들의 처분가액과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고 판례】
가. 대법원 1956.1.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폐기)
1966.10.11. 선고 66다1399 판결(폐기)
1967.1.31. 선고 66다2217 판결(폐기)
1968.7.16. 선고 68다997 판결(폐기)
1969.1.21. 선고 68다2237 판결(폐기)【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5.6. 선고 87나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업무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고도의 주의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 육체적 활동이 일반육체노동에 비하여 가벼운 것은아닌 점을 들어 이 망인이 만60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후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임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당원은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고 위 원심판단은 이러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험칙이라는 것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으므로,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당원의 판례는 1950년대( 1956.1.26.선고 4288민상352 판결 참조)와 1960년대( 1966.10.11.선고 66다1399 판결; 1967.1.31.선고 66다2217 판결; 1968.7.16.선고 68다997 판결; 1969.1.21.선고 68다2237 판결 등 각 참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판례형성의 초기에 있어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을 당원에 현저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1950년대에는 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이고 1960년대에는 남자 54.92세, 여자60.99세에 불과하였고(1960년도 한국통계연감(내무부) 및 1967년도 한국 통계연감(경제기획원) 각 참조),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선로수, 토목수, 목공, 운전수 등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5세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1963.4.17. 법률 제132호로 공포시행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1963.5.29. 각 령 제1317호로 공포시행된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 각 참조), 여기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도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났고(1981년도 한국통계연감(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참조), 기능직공무원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등의 정년도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1986.12.31. 대통령령 제12052호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참조), 또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갱내작업광부와 어로작업선원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986.12.31. 법률제3902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55세라는 경험칙에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이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다만 오늘날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이 구체적으로 몇살인가 하는 점은 앞에서 당원이 현저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살펴본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가지고 정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망 소외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택시운전석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피해자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좌상, 흉부좌상, 다발성 늑골골절상등 상해의 부위로 보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차량전면이 부서지면서 흉부좌상과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고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뇌좌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흉부좌상 등의 상처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에도 운전대에 충격되어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여지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개인택시운송사면허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있어 사실상 교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위 면허자체를 자본적 수익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위 면허가 자본적 수익재임을 전제로 위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면허가 차지하는 자본적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의 가동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이익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익은 손해가 발생한 동일한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임을 요하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중간이자상당이익은 원고들이 위 망인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망인의 가동연한이 도래한 때에 있어서의 위 개인택시의 처분가액이 원고들의 처분가액과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처분가액에 대한 중간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론 당원 결정은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서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과 상반된 판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손해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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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공2019상,781]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같은 손해의 개념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해태제과의 제35기와 제36기 사업연도에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발생한 가공이익이 그 후 제39기와 제40기 사업연도에 이르러 특별손실로 계상되고, 해태제과의 제4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위 특별손실 계상에 따른 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1.(93),2205]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변호사 현근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1. 선고 2017나86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동연한에 관하여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6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손해배상(자)ㆍ손해배상(자)][각공2017상,131]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313]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사 중 70세 이상으로 실제 시무하고 있는 자는 전국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전체 목사 중 0.2%에 불과하며, 그 중에는 무임 시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5.(928),2533]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위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 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원고와 같은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9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997 판결 [손해배상][집16(2)민,250]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으며 또 같은 년령의 평균 여명범위 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각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89.12.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로 본판결 발기) 10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2.1.(51),369]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1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48]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제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 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97]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 은 60세 6개월(60세 7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14.92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한편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1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170]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869),624]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할 것이며, 다만 그 구체적인 한계연령은 사실심이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이 만 55세를 넘어서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1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915),779]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 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1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182]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2. 제2점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1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 [손해배상(자)][집39(1)민,324 공1991,1260]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18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54]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19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다카11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5.(874),1163]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 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2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34100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53 공1990.4.1.(869),628]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2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8.1.(877),1467]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판결 )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제3점에 관하여,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2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6.1.(873),1049]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23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5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5.1.(871),884] 있다.그러나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결국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64]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 원심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2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29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5.1.(871),879]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망인의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2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106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617] 망인이 사고당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7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871),875] 아니하고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이 만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2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3.15(868),513]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배만운 김덕주 윤관 2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결정한 것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도삽관을 할 때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마. 가동연한에 관하여(상고이유 제6점)1)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30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9.1.(879),1703]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2. 상고이유 2.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 )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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