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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9. 22:0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2조 제6호

    【참조판례】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공)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공)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3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1조)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2장) 및 개인정보의 보호(제4장)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제6장) 그 중의 하나가 제49조인 점,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도용·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 제24조, 제62조 제1 내지 3호), 형벌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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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항공보안법위반ㆍ강요ㆍ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ㆍ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ㆍ공무상비밀누설][공2018상,252]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규정이 속한 법률의 체계와 구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 방법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2) 항공보안법 제42조 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공2019상,1005]  .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는 것은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ㆍ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ㆍ상습도박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공2018하,2386]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위의 해석방법은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뚜렷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석의 원칙으로 타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제1호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5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공2018하,1203]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등 참조).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6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 [공2016상,538]  .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찾고자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굳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지 않더라도 그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이
    7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추해석이란 개개의 법 규정을 확대 전개하여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금지규범 또는 명령규범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해석의 범주를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으로서 당초 피해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공2018상,1121]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9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ㆍ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실화][공2018상,239] .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2) 구 총검단속법 제18조 제1항 은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0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2018상,1130]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당해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 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5호 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3상,199]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 제2장과
    1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2478]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 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ㆍ약사법위반][공2011하,2398]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 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14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ㆍ강요ㆍ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ㆍ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ㆍ공무상비밀누설]등 참조).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1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그런데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 과 제86조 제6호 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 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16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각공2022상,326] 등 참조).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기초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 의 문언, 형법 제305조 의 개정 취지와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4304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외국공무원의 경우에 있어 그가 당해 외국정부를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직무와 임용, 위임관계 등을 기초로 국내법령을 가정적으로 적용하여 볼 때 그 실질이 국내법상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외국공무원이 외국에서 행한 뇌물범죄의
    1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아니 될 것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또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법 제43조 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 전부를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밖에 제1심에서부터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료법은 모든
    2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0상,1180]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는 ‘화약류의 사용’이라는 표제 하에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화약류에 속하는 꽃불류의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각공2020상,373] 등 참조).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ㆍ강요ㆍ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ㆍ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ㆍ공무상비밀누설]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나)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은 항로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바,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라고 규정하였더라도, 그 형벌법규의 보호법익에 사회적 법익도 포함할 때에는 그 ‘타인’의 의미에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법 제317조 제1항 에 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구 의료법 제88조 , 제19조 에 정한 의료법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으로서, 위 각 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며, 위 각 죄는 비밀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일방적인 소추가 이루어지는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각공2009상,604]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⑥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도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25 춘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227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취하여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정목적과 거래업계의 현황 및 조리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법률의 제정목적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 등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점( 법 제1조 ), ②
    26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문언, 체계 및 관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제11항 제2호 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2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2하,1709]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 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1)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8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30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 10. 3. 선고 2011도6287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나. 동물보호법 제32조 는 제1항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제1호 ), 동물판매업( 제2호 ), 동물수입업( 제3호 ), 동물생산업( 제4호 )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31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법위반]2011도7725 판결 ),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2)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용되는 ‘치료’에 대해 의료법상 정의규정이 없는바,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치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일상적인 용례상 ‘치료’는 질병이나 상처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이를
    32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52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문언상 ‘종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장래에 계속하여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종전에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 영업할 수 있으므로
    3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3하,1114]  .가.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3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943]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지조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3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3하,1109]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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