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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전원합의체 2023. 11. 27. 22:40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
    1977.4.26. 선고 75누37 판결
    1982.4.27. 선고 81누417 판결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
    1973.10.23. 선고 72누207 판결(폐기)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폐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1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 1 등 6인의 공유였는데 이를 1975.11.10. 소외 2에 매도하고 같은해 12.9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0.12.31에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동법 제21조 참조)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동법 제22조 참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이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에서 본 소위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동법 제28조 1항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부과처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면 따라서 부과권의 시효진행이 없을 것이니 납세고지라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진행아니 하던 시효가 중단된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당원도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취지를 수차 밝힌바 있다( 당원 1977.4.26. 선고 75누37; 1982.4.27. 선고 81누417; 1983.5.10. 선고 82누167  1984.10.23. 선고 84누547판결등 참조 이들중에는 부과권과 징수권을 혼용한 험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해인 1976.2.1부터 동월 말이 경과한 같은해 3.1부터 5년이 되는 1981.2. 말일이 경과하므로써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따라서 그 기간의 경과후인 1983.2.7 자로 부과한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조세부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 당원 1973.10.23. 선고72누207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3. 그리고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하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본건에 있어 그때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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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공1992.5.15.(920),1406]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무효인 위 각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시에 이미 발생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나 사실상 장애사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방해되는 시효중단사유를 가림에 있어서도 법률이 시효진행장애사유로 보는 객관적 사유에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09상,885]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5.(928),2523]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았으나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소외인 등으로
    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442] 있고, 판례는 여기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권리의 행사가 법률상의 장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 왔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공2010하,1233] 행사가 법률상의 장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행사가 가능함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것과 같이 그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 왔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공2002.1.1.(145),17]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5 판결 ,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그리고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참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227),803]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1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6.1.(203),916]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1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진행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는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③ 민법 제580조 제1항 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 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이익배당금][공1993.2.15.(938),564]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1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참조).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1] 내의 미상환액은 금 1,745,000,000원, 피고 2 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2,115,000,000원, 피고 3 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1,33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2.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82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2] 제2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각각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앞서본 당초 과세처분과 이에 기한 압류처분이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만일 존재하던 당초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당초 과세처분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되어 언제 완성되었는지 및 이에 기한 압류가 언제 해제되었는지의
    1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1]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부과권에 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1]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대상이 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이 확립된 판례(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가 취하여온 견해로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인 원고
    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 공1988.6.15.(826),956]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7.11.23자로 원고에게 1972년도부터 1977년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그 판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으나(이하 선행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 제소한 결과 선행부과처분에는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확정판결로서
    19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1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8] 가.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저지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2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1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1]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2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6]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2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4]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7조 제1항 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76년과 77년도에 시행한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 년도의 2.1부터 2월말경 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2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314 공1990.4.1.(869),672] 의 규정에 의한 국세(소득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소위 조세부과권 및 조세징수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토지의 양도일(과세준금액의 신고유무를 불문한다)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양도일은 특별조치세법제9조 제4항 소정의 양도시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4.27.선고 81누417 판결 ; 1985.12.10.선고
    2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3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47] ,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85.7.23. 선고 85누212 판결 등 각 참조)그리고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논지는 선고일자를 1983.9.30.로 잘못보고 있다)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2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1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5]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김덕주 강우영
    26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7] 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동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27 서울고등법원 1986. 2. 17. 선고 85구9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을 다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위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상속세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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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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