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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2. 09:52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원칙◇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회사가 일부 주주와 체결한 사전동의권 등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손해배상 약정 등이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라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 경우와 달리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손해배상액의 감액 여부 등(제한적 적극)◇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이 회사와 주주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계약의 해석방법◇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가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파기환송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 약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3. 회사와 주주 사이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이주자택지 수립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이주대책지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적극)◇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사]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다)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2.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21도157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2023도2043 살인등 (바) 파기환송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
◇1.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1. 고지방송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의 의미, 3. 방송내용의 객관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 성부가 문제된 사건]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규정의 해석, 3. 미납세반출의 경우 반입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4. 미납세반출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채 반출된 것처럼 허위 전산입력을 한 경우, 그 무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저가증자 절차에서 발생한 구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구주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2021두63099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특허에 관한 절차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특허청장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자) 상고기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번복 등이 문제된 사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22추514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다) 원고승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경상남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원고패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원고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이 사건 조례안 내 다른 규정과 충돌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소극)◇2022후10180 취소결정(특) (라) 상고기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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