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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1:0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공1998하, 273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5나48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재해보장특약 제1조 별표 2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역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주계약 제2조, [별표 2]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자면 주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처음부터 보험사고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을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보장특약 별표 2가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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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모충 【피고, 피상고인
    파기환송 92회 인용됨
    자살면책제한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6. 2. 28. 및 2008. 3. 25. 이 사건 약관과 유사한 형태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살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심결을 한 점(을 2호증의 1,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원고승
    2008. 3. 25. 이 사건 약관과 유사한 형태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살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심결을 한 점(을 2호증의1,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원고승
    자살을 구분하여 '2년 후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은 고의의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구조, 문맥 및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취지 참조). 나. 소멸시효의 중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위 특약 중의 약관 제17조,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 제28조
    원고일부승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파기환송 197회 인용됨
    정한 재해(1급 장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일정기간(이 사건 공제계약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2008
    원고승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일정기간(제1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 제2보험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 F가 제1, 2보험계약 체결일 내지 책임개시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2007. 10. 11.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조합은 공제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일부승
    . 한편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 약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원고패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항소기각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항소기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의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승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負責事由)를 정한 단서 부분, 즉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취지와 관계 등을 고려할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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