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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보험금] - 불명료의 원칙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20. 0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보험금] - 불명료의 원칙

    사 건 2008가합458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1. D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신정훈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변론종결 2008. 5. 13.
    판결선고 2008. 5. 27.

    주 문

    1. 가. 피고 D조합은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와 피고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공제계약

    망 F는 2003. 7. 2. 피고 D조합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G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D조합에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된 G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A은 2003. 9. 3. 피고 E과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H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E에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제2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된 H 보통보험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대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재해사망약관'이라 한다), 대한 재해보장특약 약관(이하 '재해보장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망 F의 자살

    망 F는 제1, 2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으로 각 보험계약 체결일 내지 책임개시일로부터 약 4년 이상 경과된 2007. 10. 11.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

    (1) 제1보험계약의 보험 공제약관 제16조는 "저희 K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신체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보험계약의 주보험 보통약관 제19조는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며, 재해사망약관 제17조, 재해보장약관 제16조는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제1보험계약상 유족위로금이나 제2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일정기간(제1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 제2보험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 F가 제1, 2보험계약 체결일 내지 책임개시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2007. 10. 11.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조합은 공제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유족위로금 50,000,000원을 망 F의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1,428,571원(= 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285,174원(= 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피고 E은 재해사망특약약관 제17조, 재해보장약관 제16조,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재해보장보험금 100,000,000원을 망 F의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64,285,714원(= 15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15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E은 2008. 1. 29.부터, 피고 D조합은 2008.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① 피고 D조합은, 공제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생명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제1보험계약은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망 F의 자살은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공제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제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E은,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재해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약관, 재해보장약관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 망 F의 자살은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위 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먼저, 제1보험계약에 대한 피고 D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주장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불명료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망 F의 자살이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공제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제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거에서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제2보험계약에 대한 피고 E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H의 주계약보통약관 제19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사망약관 제17조, 재해보장약관 제16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재해사망특약 또는 재해보장특약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특약 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사망특약,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책임개시일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자살, 자해행위 경우의 계약해지를 위하여도 위 제19조가 준용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사망약관, 재해보장약관 별표가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로 
     
    판사 
    고승환 
     
    판사 
    나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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