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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6. 25. 13:4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2] 민법 제1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공)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공)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공)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윤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장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5나367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두영이 1989. 12. 18. 북마리아나군도국 사이판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현지인 소유자인 소외 에밀리아 에이 아탈리그(Emilia A. Atalig, 이하 '아탈리그'라고 한다)로부터 55년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액을 선급하였으니 그 임차권을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서 1992. 6. 13.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상호 이전함과 아울러 추가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4년 6월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위 장두영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갑 제1호증(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갑 제17호증(ASSIGNMENT OF LEASE)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영문문서로서 그 안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임에 대한 위 장두영의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2. 7. 12. 영문으로 작성된 위 임차권 양도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 위 장두영의 차임지급의무가 존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1992. 8. 8.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 8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영문계약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망으로 인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지인 소유자인 아탈리그는 위 장두영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9. 6.경 위 장두영을 상대로 북마리아나군도국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에 '임대차종료 및 권원확인소송(Complaint to Terminate Lease and Queit Title)'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 장두영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이들 양수인들의 권리는 위 장두영의 임차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아탈리그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양수인들은 필요적 당사자(necessary party)로서 가능한 한 위 소송에 참여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1995. 7. 31. 아탈리그에게 위 양수인들을 반대당사자로 병합시키거나 병합시킬 수 없는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한 사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양수인들은 한결같이 위 장두영이 패소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각각의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아탈리그를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쌍방대리인은 사실 및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소송상 합의를 이루어 그에 따라 위 법원이 1996. 3. 20. '소송상 합의에 의한 재판 및 그 등록(STIPULATED ORDER AND ENTRY OF JUDGEMENT)'(을 제20호증의 2)을 하였고, 그 재판내용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 7. 21.자 임대차계약 및 모든 임차권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른 재판을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장두영의 임대차로 인한 모든 의무는 이로써 소멸하였고 양 당사자의 임대차 종료는 그 양수인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재판의 진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마리아나군도국의 법률상 권원의 기초가 된 위 장두영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유효한 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북마리아나군도군 상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내용을 오인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반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법정)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8조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나300(본소),30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소론 당원의 판례( 1986.9.9. 선고 86다카27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본 그 주장의 채증법칙위배와 사실오인의 소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소론 을제4호증과 을제15호증의 5가 처분문서라 하여도 원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의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인 것이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들을 원심이 소론과 다르게 해석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가 한 금 1,832,876원 공탁으로 원심설시의 피고의 채무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이자가운데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그 후의 이자나 다른 이자에 전환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설시한 계산근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소론 공탁이 원심설시 원금에 대한 1984.4.6.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공탁된 것임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넉넉하게 알 수 있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 사실인정의 하자와 계산근거의 부당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위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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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가. 1993.5.27. 선고 93다4908,4915,4922 판결(공1993,1877)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 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 1이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대학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회사와 피고 2가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무인하여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입원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3등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만성골수염, 농흉, 욕창 등이 발생하여 공용입원실에서는 다른 입원환자 등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등실인 독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병원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1등실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1등실 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은 진료비 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한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원료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에서 환자나 그 연대보증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이라 함은 환자측이 그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으나, 병원과 노동사무소측이 정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입원료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 병원과 노동사무소측 사이의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피고 1이 3등병실에서 1등병실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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