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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1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3]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3]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

    [3]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배용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7나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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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가 가입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3항에는 피고가 자손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공]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 [보험금][집]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보험금][공]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공]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가해자가 그 처인 피해자를 동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사고 발생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공]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 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 운전의 화물자동차 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 18. 사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2년이 되는 1998. 1. 17.이
    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보험금][공]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이 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지점 장인 소외 1 은 위 지점과 거래하던 고객인 소외 2 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소외 1 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공]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각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인 이 판시와 같은 재해를 입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1994. 3. 19.경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가 버린 1996. 3. 25.에 제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10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2) 소멸시효의 완성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대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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