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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2: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사 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책임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대법원 판례 - 민사 > 손해배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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