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5. 15. 09:5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시사항】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2]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의2[2]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3]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2]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공)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공)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공)[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공)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피상고인】 김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0. 23. 선고 96나76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참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첫째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법률행위 해석으로 사실 판단을 그르쳤으며, 셋째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넷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그 상세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여 개진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판시사항】
[1]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소극)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비닐하우스재배업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당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위 재배업자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2] 민사소송법 제235, 제393조, 제40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
[1]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공)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공)【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5구216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
'대법원 판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부진정연대책임 (0) 2024.05.2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불가(법률심) (0) 2024.05.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보험금] -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0) 2024.04.2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보험금] -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약관의 효력(무효) (2) 2024.04.27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 2024.04.23